상간녀소송위자료 동작동 10곳 위치

동작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동작동 · 업종 가족상담 외
동작동 가족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혼인취소신고, 고부갈등이혼, 이혼연금, 상간녀소송위자료, 양육권변경, 이혼소송청구서, 가사비송사건, 재산분할청구권, 양육권변경소송, 가족상담,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0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서비스,산업>지원,대행 /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동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파이연구소

분류: 치료,상담>발달,특수교육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51-25 5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11 502호

위도(latitude): 37.476052

경도(longitude): 126.972288

동작동 가족상담

동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동작여성새로일하기센터

분류: 공공,사회기관>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44-1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99

동작동 가족상담

동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연세i가족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313 603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603호

동작동 가족상담

동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동작동 가족상담

동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친절한,사설탐정,흥신소,사람찾기,이혼증거수집전문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동작동 가족상담

동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동작동 가족상담

동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동산가정폭력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77-18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27길 10-10

동작동 가족상담

동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분류: 서비스,산업>지원,대행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동작동 가족상담

동작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마음나루심리상담연구소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324-14 유창빌딩(구 남성빌딩) 2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 253-3 유창빌딩(구 남성빌딩) 205호

동작동 가족상담

동작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동작동 가족상담

FAQ

동작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그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는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기재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합의 사항은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협의이혼과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이혼 위자료 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혼이 성립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혼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는 지체 없이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우려가 크거나, 일시금 지급에 대한 부모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원은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