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업체 비교 9곳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인근 가사소송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업종 가사소송 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가사소송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8개 키워드(가사재판, 파혼소송, 이혼상담 외 5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9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9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설업>전문건설업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치료,상담 / 생활,편의>운세,사주

가사소송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가사소송 검색 업체
조영태법무사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98 101동 상가1층 11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5 101동 상가1층 112호

위도(latitude): 37.2765471

경도(longitude): 127.039867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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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재산분할위자료양육권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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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분류: 건설업>전문건설업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소송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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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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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무애사주타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분류: 생활,편의>운세,사주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433-85 302호(오징어바다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2105번길 11 302호(오징어바다 3층)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위자료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이혼상담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가사소송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FAQ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지역 가사소송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이 예물이나 예단을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파혼의 책임이 없는 상대방이 이미 예물이나 예단을 소비했더라도, 이는 혼인을 전제로 주고받은 것이므로 파혼의 책임이 있는 쪽은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혼의 책임이 쌍방에게 있거나 누가 책임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고받은 예물과 예단은 각자의 재산으로 귀속시키고 서로 반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 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형성하거나 유지한 모든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공동 생활을 위해 사용된 예금, 부동산, 주식, 보험, 자동차 등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공동 생활 관련 채무인 소극 재산도 포함됩니다. 다만, 결혼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