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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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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았더라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여전히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과는 별개로, 그 부정행위를 이유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 시 양육 부모가 동행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면접 교섭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자유롭고 독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자녀의 연령이 매우 어리거나(예: 영유아),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친밀도가 낮아 분리 불안을 느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육 부모의 동행이나 제3자의 입회 하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가사 소송(이혼 소송 등)이 진행 중이더라도 배우자의 폭행이 지속되면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 또는 퇴거 명령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경찰에 신고하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명령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는 민사 소송과는 별개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