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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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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상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므로 이혼 소송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가출 사실, 가출 기간,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가출의 경위와 기간, 그리고 가출한 배우자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 여부를 결정합니다.
네, 자녀의 나이는 양육권 결정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린 자녀는 주로 주 양육자였던 부모에게 양육권이 지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만 13세 이상의 자녀는 자신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아,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 환경, 친밀도 등을 다르게 평가합니다.
배우자 일방이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상대방 배우자가 그 상속받은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그 기여분에 한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특유재산의 관리만으로는 기여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