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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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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이후에는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별도의 제소 전 화해 절차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소송 절차 내에서 조정 또는 화해 권고 결정 등의 절차를 통해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정 조서나 화해 조서로 소송을 종결하게 됩니다. 제소 전 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합의를 공증받는 절차입니다.
혼인 기간의 길고 짧음이 재산분할 청구권 자체를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혼인 기간이 매우 짧고 공동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가 미미하다면, 분할되는 금액이나 비율이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의 조정 권고는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이혼 소송 중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기일을 지정하고, 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조정에 합의할 경우 재판을 종결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면, 합의를 거부하고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더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조정에 불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