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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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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점은 이혼 사유(예: 부정행위, 폭력, 악의의 유기 등)의 존재와 그 사유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거 외에도, 별거 기간, 부부 간의 교류 중단, 재산 관계의 분리 등 사실상의 혼인 파탄 상태를 증명하는 자료와 가사 조사 결과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언제든지 부부가 이혼 및 모든 쟁점에 대해 합의에 이르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를 받는 경우,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합의 이혼보다 절차가 간편하므로, 보통 소송을 취하하기보다는 조정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원칙적으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된 후에 조정조서 내용에 중대한 착오나 강박 등 취소 사유가 있다면, 조정조서에 대한 준재심을 청구하여 취소를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준재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조정 과정에서 신중하게 합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